⊙환경부공고제2016-793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등 4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29호)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함
-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
-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7호)
- 오염토양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운반자의 개념으로 정의
○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28호)
- 기초-개황-정밀조사 단계를 기초-개황-상세조사 단계로 개정
- 기초조사를 토양환경평가지침의 기초조사와 동일하게 개정
- 개황조사 단계에서 시료채취 깊이는 오염우려심도를 고려하여 수행토록 개선
- 기타지역을 오염사고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29호)
- 배치타입으로 정화한 토양은 과정검증을 생략토록 함
- 되메움 토양에 대한 검증기준 제시
- 정화업체 자가점검항목 및 검증기관 평가고려사항 신설
-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
3. 의견 제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