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4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세부작성기준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내용 명시(안 제1조,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