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인일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고서 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되어있어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서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로 수정하고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05,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 onlyone821@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