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8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수립
- 개방 표준 공통으로 적용할 항목 및 형식에 대한 기준 제시
※ 날짜, 주소, 좌표, 연락처, 금액, 면적, 수량, 시도명 등(14개 분야 56개 항목)
- 각 분야별 개방표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있도록 해당표준에 대상 기본(참조) 정보를 제시
※ 개방범위, 관련법령, 갱신주기, 개방 대상기관 정보를 전체 분야별 개방표준에 적용
○ 기 제정된 표준 보완
- 제공항목 신설(5개 분야), 제공항목 선택/필수 여부 변경(8개 분야) 등 운영상 도출된 개선의견 수렴한 개정안 마련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6. 12. 8.(목)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