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5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등 2개 고시를 재검토하여, 규제의 일몰해제 및 재검토 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1) ‘원자로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
나.「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
1) 검 ㆍ교정의 범위 및 주기설정과 측정ㆍ시험장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준일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sanghoya@korea.kr
3) 팩스 : 02-397-7310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