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13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정보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운영기관 지정,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상수도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등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업무의 보안을 기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0713@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