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70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7조)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및 보안대책 수립, 정기시험 및 임시시험의 시행,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변경 방법 등 관제자격시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나. 학과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부터 제15조)
○ 자격시험위원 위촉, 응시원서 접수, 응시표 관리, 시험장 준비 등 학과시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시험문제 출제방법, 출제범위 선정,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답안지 채점방법 등 학과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실기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6조)
○ 시험문제 출제기준, 출제방법, 실기시험 시행노선,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등 실기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실기시험장 지정, 실기시험장비의 점검 관리기준, 시험 시행 및 평가 방법, 시험결과 관리 등 실기시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시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
○ 자격시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