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28호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085호, 2015.6.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소음측정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2층 이상 건물에서의 소음 측정시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창문밖 0.5~1.0m)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
1) 적용대상 : 생활소음, 발파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3. 의견 제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