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4호, 2015.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정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는 제외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6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