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9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종이류의 규격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종이류’의 규격에 ‘④살균제·보존료’ 항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나.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규격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01호〕별표5.기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2-2)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