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시행중인 고시 중 명확하지 않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쉽게 의미 전달이 되도록 조문을 정리·추가
○ 아울러, 동 고시와 관련된 타 규정의 개정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자동차 중 특수 목적 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5호 개정)
- 특수 목적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 자동차
나. 기준 선택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안 제4조, 제5조 제1항 개정)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 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선택방법 구체화
다. 에코이노베이션기술에 대한 인정량 의미와 산출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 제4항, 제5항, 제6항 개정·신설)
- (적용기술 효과의 합) 평균값을 적용
- (계산 방식과 환산계수)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 산출시 에코이노베이션 적용 기술을 적용하는 산출식으로 개정,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환산계수 추가 및 소수점 유효자리수 표시 방법 신설
라. 번호 구분을 위한 자구 수정(별표 1 제1호 개정)
마. 온실가스 기준 산정식을 평균에너지 기준 산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별표 1 제2호 개정 및 신설)
사. '14.11월 개정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부칙 제5조의 신연비* 계산식의 적용시점 반영(별표 2 제2호 나목 개정)
- 적용시점 : 신차('15.11.20∼), 기존차('17.5.20∼)
* 신연비 계산식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9,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inu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