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5-20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정보 중 수자원 영향을 평가할수 있도록 사용단계 환경성적 사용방법을 보완 등 제품의 환경성적을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지침”을 “사용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으로 변경(제3조제5항)
- 환경영향 요인으로 에너지 외에 물 사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물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단계 환경성적 산정이 가능토록 개선
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전과정의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 신설(제3조제6항)
- 사용단계 환경영향이 크거나 저감할 수 있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성적 산정지침 신설
다. 환경성정보 표시에 관한 용어 신설(제4조제1항)
1) 자원발자국 :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2) 탄소발자국 :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3) 오존층영향 :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4) 산성비 :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부영양화 :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6) 광화학 스모그 :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7) 물발자국 :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