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6-34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등 2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 대상
2. 예고내용
○ 등록예고 사유
1)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상 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2) 찬송가(UNION HYMNAL)
-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 연 락 처
- 전 화 : (042)481-4894, 팩 스 : (042)481-4899,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