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8호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41 건축 설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41 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강토옹벽·비탈면과 건축물기초간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4.3.1.4)
2. 의견 제출
이 『건설기준 통합코드(KDS 41 건축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 건설기준 통합코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기준을 통합한 코드로 KDS 41(건축 설계기준)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