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6-230호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격연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 수수료 납부관련 정비(제14조 제1항〔별표 4〕)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 전화 : 02-2100-6276
- 팩스 : 02-2100-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