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66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 2010.3.5)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선
1)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위치(라돈), 개수(신축공동주택) 및 시간대 등 명확히 기술
2) 2014년 편입시설(PC방, 학원, 전시시설, 영화관)의 시료채취위치 예시 추가
3) 방출셀법을 이용한 건축자재 방출시험법 삭제
나. 시험기준 운영상 제안된 문제점 보완
1) 각 시험기준에 흩어진 정도관리 관련항목을 ES02001.a 정도보증/정도관리로 이동하고(구성체계변경), 정도관리 주기를 타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최소 연2회→연1회)
2) 총부유세균 결과표시 자릿수 변경 및 폼알데하이드 결과산출 공식 수정 등
3) 분석기기 및 기구 추가(라돈측정의 에칭기, 비적계수기)
4) 가스상 오염물질(O3, NO2, CO)의 방법검출한계 삭제
다. 기타 보완 및 수정
1) 시험기준 내 법령명칭 변경
2) 참고문헌을 최신자료로 교체
3) 단위표기 표준화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