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75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창 총칙(안 제1조~제2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안 제3조~제6조)
- 평가시기, 평가요소 및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방법,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제3장 평가 사후관리 등(안 제7조~제11조)
- 평가결과의 처리절차(안 제7조)
- 재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검토주기 연장 조정 사유(안 제9조)
- 검토주기 연장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10조)
- 평가과정에서 기업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4장 보칙(안 제12조)
- 재검토 기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