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77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제32조 제6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정보공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심의의 기본원칙,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2장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 회의 및 회의의 준비(안 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수당(안 제10조~제12조)
·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3조~제15조)
-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안 제13조)
- 소명 및 재심의(안 제14조)
- 비공개 정보의 재심의(안 제15조)
· 제4장 보칙(안 제16조)
- 재검토 기한(안 제16조)
3. 의견제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306@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