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1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서 숲속야영장을 국유림 사용허가를 허용함에 따라 소규모 난립을 방지하고 요존국유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존국유림 내 숲속야영장 허용 기준마련(제5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1)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이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 일 것. 다만, 공·사유지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일 것. 다만, 공·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마을(자연마을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를 말한다)주민 1/3이상의 연명동의서를 제출할 것
4) 요존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다중의 동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
5)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