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2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말 및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와 동일하게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용량이 3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15조제1항)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28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