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2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량 규정을 삭제하고 용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중량 제한 기준인 0.7 킬로그램 미만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5조)
나. 용기의 재질에 합성수지를 추가함 (안 제4조)
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28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