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5.10)하고,
○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보은군
ㅇ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ㅇ 대상항목 : 총인(T-P)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ㅇ 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414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7), FAX(042-865-0849), 전자우편(ohjh8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