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8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
2.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GHS)으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44개 그룹화) 및 물질별 특성(물성, 독성 등)을 근거로 취급기준 마련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20개),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2개), 건강 유해성(독성, 자극성 등 23개) 분류 기준에 근거
- 기존 ‘취급기준’의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하고 보관·저장, 운반, 폐기 등 유사 내용을 표준화된 문구로 재정리
○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의견 수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예방, 보관·저장(용기·장소 등), 폐기 취급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현장의견 수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정보화기획TF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고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 T/F팀(전화 : 042-605-7057, 모사전송 : 042-605-7096, 전자우편 :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