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6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일부개정(‘16.12.19 시행)에 따라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설·가뭄재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2장제2절)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설·가뭄재해 위험후보지 조사,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립 등 단위업무별 소요 인력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시
나.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8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청사 17-2동,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