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69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7.1.27)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기준을 마련(안 제4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지명철회 및 해촉 기준 마련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 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