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60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자 및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자 등은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17.2.4.)함에 따라, 교육 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 명시(안 제5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구체적 작성방법 등 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 별도의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첨부
나.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안 제7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실시
다. 조치계획의 수립(안 제8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라. 평가서의 제출방법 등(안 제10조)
1)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의 본문을 5부(100면 이내) 제출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마.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 제시(별표1~2)
1) 세부 항목별 기재사항(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각 기재사항별 구체적 작성방법 등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 044-203-6989, FAX : 044-203-6438)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501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우 :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