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6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 53019, 전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전자우편 : boxy100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정복성,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