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69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14제4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ㅇ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시기와 단장 및 평가위원의 업무를 규정함 (안 제3조∼5조)
ㅇ 산사태대응평가단의 운영, 평가 분석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7조)
ㅇ 산사태대응 평가를 위한 회의개최, 평가위원의 직무, 운영경비를 규정함(안 제8조∼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74,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kysung03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성현종, 042-481-4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