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200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인증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를 높이고 혼란을 줄여 소비자등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증제도 도안을 통합로고로 단일화 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안 제5조제2, 3항)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등으로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기존) 제1형, 제2형, 제3형(보고서형) → (변경) 기본형, 조합형, 보고서형
- 환경성적표지제도 통합으로 인증신청 시 환경성정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로고 표시방법 다양화
* 변경전 : 6대 영향범주 → 변경후 : 전부 또는 일부 선택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30호 개정(’16.7.20)
나. 저탄소인증제품 인증도안 변경(안 제5조제4항)
-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저탄소제품 인증도안도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