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237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도래로 단순 개정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문 정비(안 제1조)
○ 재검토 기한을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 josep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