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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23호(2017.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30. ~ 2017. 4.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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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23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6.9.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진경보 발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보고토록 개정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보고대상사건 여부를 판단하기에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경보 발생 시 구두보고 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 4시간에서 즉시(30분)으로 변경(안 별표 2.4)

 

 

나.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국민 정보공개하도록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mrkck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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