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3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기록·보존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입력 방법, 전산입력 담당자 및 입력장치 지정(안 제2조)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 담당자와 입력장치를 지정(변경시 포함)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전 공지
나. 입력제외 및 매체시스템 활용가능 항목(안 제3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입력 제외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항목의 경우 동 시스템 활용가능
3. 의견제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ong02@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연구 3동 3304호(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 팀장)
3) 팩스 : 032-560-79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전화 : 032-560-7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