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335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45호, 2015.12.29. 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평가서 거짓 복제 작성에 대한 배점 및 감점 강화(별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훈련 배점을 강화(1점→2점)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및 복제시 감점 강화(3점→4점)
나. 청년고용 가점 부여 등(별표)
우수평가업체 및 우수평가자에 대한 배점을 각각 삭제하고, 청년고용률 향상시 가점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josep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5, 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