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7-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하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등을 규칙에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과 맞지 않는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