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139호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접삽수 및 버섯종균)의 해당수종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솔,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동백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분비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잎갈나무류(잎갈나무, 일본잎갈나무, 종간 교잡종),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층층나무, 테다소나무, 편백, 포플러류(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사시나무, 현사시나무, 종간 교잡종), 피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황벽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다만, 고시 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버섯 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 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림청고시 제8호(1981.5. 25.) 및 산림청고시 제3호(1985. 5. 3.)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등 고시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tnwlrla00@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