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17-42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7-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조 달 청 장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 지원센터 수행 사무 및 지정 기준 등(안 제3조~제7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수행사무와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마련
나. 전자조달 지원센터 관리(안 제8조~제11조)
- 전자조달지원센터 사업 위탁 기간, 위탁 방법 등
3. 의견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hwn71@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
3) 팩스 : 0505-489-23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전화 : 042-724-7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청/조달청뉴스/공지사항)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