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381호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 비율 및 정수의 전국 평균 가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18년 출연비율)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6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5/100로 함
○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16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1.1∼‘16.9.22, 413원/㎥, ‘16.9.23 ∼‘16.12.31 432.8원/㎥
※ 출연비율은 전년도(‘15년)와 동일,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23일 기준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