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8호
「안전관리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관리헌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안전생활 실천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을 독려하는「안전관리헌장」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안전관리헌장」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1일 일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문화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3)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victo113@korea.kr
- 팩 스 : 044-205-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