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3.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에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을 추가 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추가 확대
- (확대) 도로공사는 기존 신설 확장공사에서 유지 관리공사를 포함하고 농어촌도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 (추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에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