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6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30호, 2017. 5. 8. 공포)이 시행(2017. 5. 30.)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범위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안 제2조)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로 지정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위탁업무 범위(안 제3조)
1) 의료지원금의 지급, 피해자의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기관의 지정, 주거복지시설의 운영,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2) 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발급절차 안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업무,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등 처리기준 등으로 규정함
다. 수탁기관의 의료지원 업무 등(안 제4조)
1) 수탁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의료기관의 진료 수행능력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수탁기관은 피해자가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조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안 제6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건은 서면의결 할 수 있음
마.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 등(안 제9조)
1)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수술비 등의 영수증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경유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료지원금 중 초과 지급액은 추후 지급되는 지급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바. 장례비 지급(안 제10조)
장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며,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이 2년 이내에 관계서류를 갖춰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사. 진료보조비의 지급(안 제11조)
1) 신규 등록 피해자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진료보조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함.
2) 국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자에게는 귀국 시까지 진료보조비 지급을 중단함
아. 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안 제12조)
1) 원자폭탄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원자폭탄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위원회에 등록된 피해자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2511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