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23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 표시 지속적 조화 및 추가정보 입수에 따른 분류 표시 개선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2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 등 2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및 UN번호 개정 (제13조 별표 4 가목, 다목, 마목)
-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를 통한 사고대비물질 30종과 이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16종, 제한물질 1종 등 개정
- 최근개정된 UN 위험물 모델규정을 검토하여 3종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