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7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5에 따라「물놀이 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를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5에 따라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수질조사방법을 정함.
-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함.
※ 조사지점 : 대표성 있는 지점, 측정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월 1∼4회), 분석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대장균분석방법에 따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04 FAX : 044) 201-7000 e-mail : pajama384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