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88호
먹는물관리법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질개선부담금 체납관련 징수순위가 국세징수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의한 징수금 징수순위와 상이하여 조정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관련 징수순위 조정(안 제3조 일부 개정)
ㅇ 체납처분비, 가산금, 부담금 → 체납처분비, 부담금, 가산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