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7-2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를 사적 제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등 6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
다. 추가지정 예고 사유
ㅇ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2개소로 분리되어 문화재의 관람동선 진입이 불편하고 문화재의 관리,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적의 추가지정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