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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07호(2017. 7.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7. 3. ~ 2017. 7.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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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07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회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나, 현행 에너지 회수기준은 회수율 증진을 위한 유인방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등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에 폐기물로부터 기원하는 에너지가 회수되어 사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회수효율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회수에너지의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폐기물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검사기관, 검·인증위원회, 검증, 인증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에너지회수효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에너지회수효율의 산정범위, 방법, 기간, 주기,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2 또는 7409, FAX: 044-201-7412, 전자우편: yk67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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