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08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22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총량관리업무 처리 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제2조)
나. 표현 단순 정비(제27조)
- ‘설치’ → ‘설치하는’
다. 지역개발사업 협의 시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제29조)
- 기본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과 제27조제3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기본 증빙서류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추가 계획 제출 대상을 시행계획 수립지역에서 시행계획 미수립지역까지 확대
- 반기별로 집계하여 제출하던 제27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반기별로 집계하던 제27조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시스템 입력화함에 따라 협의 검토결과 통보기한을 15일로 통일
라. 수기로 작성했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제30조)
마.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제30조의2)
- 시스템 구축·운영 : 국립환경과학원장
- 시행청의 시스템 사용여부 점검·관리 :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담당사무관 : 정용수, 전화 : 044-201-7029,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