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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73호(2017. 7.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7. ~ 2017.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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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73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2017. 4. 18. 공포, 7. 19. 시행)으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관련 공시 규정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된 것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의무자 명칭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등 4개 고시에서 공시 의무자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

 

 

나. 2개 고시의 제목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등 2개 고시의 제목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관련 용어 정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정기공시항목(임원변동현황)이 포함된 점을 반영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로 변경하고 ‘수시공시대상 회사’를 ‘공시대상비상장회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331, 팩스 : (044)200-4344 이메일 : kimtk19@korea.kr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96, 팩스 : (044)200-4528 이메일 : jkkim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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