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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315호(2017. 7.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7. ~ 2017.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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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15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7호, 2016.2.22.)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결격자로 규율해 왔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제1항은 이미 폐지된 상황임. 또한 현재 법령상 근거없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음

이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잠재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인으로 하여금 등록신청 결격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위법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결격사유 중 하나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자’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에서 정한 자’로 변경하여 등록신청 결격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함(안 제5조)

 

 

나. 종전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서는 법령상 근거없이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년월일’ 수집으로 대체하도록 함(안 별지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08 (Fax : 02-2110-0259)

 

· e-mail : new1234@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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