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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13호(2017. 7.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7. 7. ~ 2017.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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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13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제2호나목2)차) 및 별표 11 제2호나목2)하)에 따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기준(안 제4조)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

 

2) 주입량 확인·조절을 위하여 수분 적산유량계를 주입펌프 유출부에 설치하고, 주입지점별 주입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밸브 설치

 

3) 함수율 측정기는 10만㎡당 1개소 이상, 사면(斜面) 에 2개소 이상 설치하되, 각 지점 수평 주입관로 하부에 깊이별 2개 이상 설치

 

 

나. 관리기준(안 제5조)

 

1) 침출수 함수율은 매립층에 주입하는 침출수는 함수율 95% 이상유지 되도록 관리

 

2) 침출수 주입량은 초기 단위면적당 일일 주입량을 1㎥/1,000㎡ 이하에서 단계별로 높여 안정성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황화수소, 암모니아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휘발성악취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를 매일 측정

 

4) 매립층 함수율 측정기는 반기 1회 정기 점검하고, 함수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3. 의견제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우편번호 301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401) FAX(044-201-7412) 또는 전자우편(bonjwa@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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