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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19호(2017.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2. ~ 2017. 7.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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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1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12.23 개정·시행되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 고시하였던 시험기관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추가 시험기관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기관 한 곳이 적합 판정을 받아 추가 지정 고시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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